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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기 수수료는 규정에 따른 순수수료로서 개략적인 금액이며, 정확한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. 총수수료는 순수수료에 물건조사비, 여비, 기타실비, 부가세 등이 추가됩니다.
3. 특수물건, 소급감정평가 등에는 할증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으며, 보상평가수수료는 별도로 산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