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속 씨는 아버지로부터 신혼집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10년 전 1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. 이상속 씨는 증여받을 당시 가액 5억원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했다. 최근 이상속 씨는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면서, 국내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. 그런데 이상속 씨는 증여받은 지 3년 밖에 안된 아파트를 매도하면,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 과연 사실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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